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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1515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10. 1.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동두천시 B에 체류했다.

피고는 여권에 부착된 대한민국 사증(E-6)을 다른 면에 탈부착하는 사증 위변조가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의 감식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권에 부착된 사증(E-6, 이하 ‘이 사건 사증’이라 한다)이 임의로 탈부착하여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한 후, 2017. 2. 3.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6. 출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증을 탈부착하여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증 위변조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증이 임의로 탈부착되어 위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는 “이 사건 사증이 탈부착되는 과정에서 기재사항 글자 일부가 탈락되어 있고, 임의 탈부착 방지를 위해 도안된 립컷(Rip-cut) 일부가 훼손된 흔적이 확인되며, 탈부착 과정에서 기존의 재봉실을 해체하여 재재봉하여 편철한 흔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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