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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8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8.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1. 1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미화 약 4천 달러를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C가 운영하는 D와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6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2피내사자 사증발급신청서 첨부보고), 내사보고(2피혐의자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체류만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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