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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310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중국조리사 자격증(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2009. 8.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중국 국적자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있는 원고 A의 초청으로 동반(F-3) 사증을 발급받아 2013. 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2017. 8. 22.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특정활동(E-7) 사증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발급된 위 특정활동(E-7) 사증이 취소됨에 따라 그에 기초한 동반(F-3) 사증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7. 8. 24. 원고 A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신청된 특정활동(E-7)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사증발급이 취소되었음으로 이유로 각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격증은 원고가 2007. 4.경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직업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체류자격 변경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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