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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99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29.경 단기일반사증(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13.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1. 거짓 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 및 C에게 파키스탄 화폐 120만 루피(한화 약 1,300만원 상당)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초청인 D주식회사 대표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의류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중고의류를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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