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8:0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 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 씨 발, 나 술값 못 낸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업무 방해 행위 1 2015. 4. 11. 18:00 ~18 :30 부산 연제구 K M 주점 L 술값을 못 낸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 방해 2 2015. 5. 18. 23:50 ~5. 19. 01:00 부산 부산진구 N O P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 방해 3 2015. 4. 12. 10:35 ~11 :35 부산 부산진구 Q R 모텔 S 숙박 요금을 내라고 하자 ‘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 ‘ 경찰을 불러 라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 방해 4 2015. 7. 19. 22:20 ~22 :40 부산 동래구 T U V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 방해 5 2015. 7. 19. 21:00 ~22 :00 부산 동래구 W X 노래방 Y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쟁반을 던지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 방해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Y, S,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업무 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 P, S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