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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7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방이 와 없나”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약 40분 동안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9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장고에서 꺼내어 마신 소주와 우유 요금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위 ‘H슈퍼’에 다시 찾아와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거,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H슈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고 “야, 이 씨발 놈아, 내하고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호로 새끼야,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J의 몸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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