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H은 2012. 11. 22.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2. 11. 28. 00: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J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카드전표,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 : 20일 × 성매매여성 3명 × 손님 2명 × 5만원(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음) 성매매알선 35회 × 5만원 - 단속당일 압수되어 몰수된 185만원 = 5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