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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7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밀실 11개, 샤워실 2개 및 성매매여성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가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7.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7.경까지(피고인 B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84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8만 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8만 원으로 계산함.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4만 원) × 1일 평균 손님 3명 피고인 A은 검찰에서 ‘3~4명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3명으로 계산함. × 총 영업기간 7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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