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관계로서, 피고인 A는 2013년 8월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샤워실 3개, 방 10개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2014. 4. 22.경부터 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B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G을 밀실로 안내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 종업원인 H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4.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지인인 I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4. 29.경까지는 A와 공모하여 2014. 6. 11.경에는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