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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김해시 B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계산 못해 주겠다.

배를 째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 고 이야기하면서 양주 병, 맥주병, 안주 그릇 등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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