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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10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6촌 지간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3번 룸에서, 피해자 C(59 세), 피해자 D(60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세게 밀쳐 테이블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우측 5번, 9번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과 맥주병 등을 던져 그곳 벽에 설치된 피해자 G(56 세, 여)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영수증( 텔레비전 모니터, 65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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