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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40293
전속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가 2014. 6. 24. 각 체결한 전속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이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그 대행업, 음악 등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수익 분배는 원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입에서 피고가 기존에 부담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공제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제6조 제1항). - 컨텐츠 제작비 및 프로모션 비용 50%(제1호) - 의상비, 미용비(메이크업, 헤어 등), 코디네이터비, 무용수 인건비, 교통비(차량 유류대 등), 식대 등 일체의 활동비와 홍보비(제2호) - 피고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공하는 숙소를 원고들이 이용할 경우 숙소임차료, 생활용품비, 도우미 관련 비용, 식대 등 일체의 숙식비(제3호) -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성형수술비, 피부관리비, 체력단련비 등 미용비(제4호) - 원고들의 원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또는 원고들의 연예활동 지역이 해외인 경우, 트레이닝, 비자문제, 매니지먼트 계획에 의거한 왕복 황공비(제5호) 피고는 위에서 정한 원고들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정산 후 2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6조 제3항 제9호 전문). 피고는 원고들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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