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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1 2015가합5638
임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21. 체결된 전속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 그룹인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가수이고, 피고는 연예대행업을 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전속계약기간인 2012. 6. 21.부터 2022. 6. 20.까지 10년간 원고의 연예활동을 피고가 관리대행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⑴. 원고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원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⑵. 계약기간은 2012. 6. 21.부터 2022. 6. 20.까지 10년간으로 하되, 원고는 7년이 지나면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피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한다.

⑶. 전속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하되, 그 중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 중 누적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원피고가 약정한 비율(피고의 분배비율은 12년차는 40%, 34년차는 45%, 56년차는 50%, 78년차는 55%, 910년차는 60%)에 따라 배분하고 이러한 수익의 배분은 수입 발생 후 6개월 단위로 하되 수입보다 운영비가 많으면 그 운영비는 다음 정산으로 이월하여 계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 등을 6개월 단위로 정산해 그 다음 달 30일까지 원고 계좌로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 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원고에게 제공한다.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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