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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2 2012고정6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성군 C목욕탕을 관리하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6:00경 위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여, 28세)을 포함하여 손님들에게 목욕탕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손님들이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냉수와 온수를 표시하고 그 표시대로 냉수 및 온수가 나오도록 하여 손님들이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보일러와 연결된 온수 및 냉수배관이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서 냉수 수도꼭지를 열면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냉탕 주변에 “냉탕 이용시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라는 문구표시만 할 뿐 이를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가 바가지 탕의 냉수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흘러내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화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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