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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2 2015가합2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6,107,86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12. 4.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G은 원고 A의 간병인이다. 2)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화상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2014. 1. 8. 11:00경 이 사건 병원의 화장실에서 피고 G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G은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는 샤워기를 원고 A가 앉아 있는 휠체어의 등받이와 원고 A의 등 사이에 걸쳐 놓은 채로 잠시 샴푸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그 바람에 원고 A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A의 간병인으로서 치매 및 파킨슨병으로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원고 A를 목욕시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 F은 피고 G의 고용인으로서 피고 G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이 화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와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G은, 원고 A의 기왕의 건강상태와 물의 온도에 대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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