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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341
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발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 A 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B의 등 뒤에 양손으로 매달려 늘어지고 손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B은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뒷걸음질 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실수로 밟은 적은 있으나, 밟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의 휴대폰을 숨겼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자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옷 속에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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