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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7.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매장 건너편에 주차된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길에서 습득한 스마트폰 1개를 팔려는 피해자로부터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마치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이 도난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출장을 왔으니 출장비 5만 원을 달라.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못 가져간다. 그냥 놓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전신에 시술한 문신을 일부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5만 원을 내 놓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해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인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3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2. 23:30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에 있는 중동남부역 부근에 주차된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 휴대폰 1개를 팔려는 피해자 H(16세)으로부터 해당 휴대폰을 건네받아 살펴보면서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이 도난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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