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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7고단3140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5 세) 과 결혼 6년 차 부부로서 이혼소송 중인 바, 2017. 1. 5.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G, 1205동 606호 자기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던 이유로 다투던 끝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 자의 등 뒤에 양손으로 매달려 잡고 늘어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 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태블릿 PC를 뺏기 위해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폭행을 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매달린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매달렸던 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이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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