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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 경 범죄사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 10:00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빌딩 옥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빨래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하의 속옷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0. 경 범죄사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0. 11:00 경 1 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빌딩 옥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빨래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하의 속옷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 미약( 지적 장애 1 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O 위 양형 사유에 피고인이 2017. 5. 25.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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