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9. 09:30 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열려 있는 다세대 주택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 층 복도까지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 밖 복도에 내 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9:3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 밖 복도에 내 어 놓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퀵 보드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44』
1. 2015. 4. 4.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4. 11:00 경 서울 성북구 D(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바지 1개, 면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1. 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1. 14:15 경 서울 성북구 F(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구 유니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카메라 확인), 수사보고( 일 몰후 피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2016 고단 3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빨래 절취 범 사진, 농구 유니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