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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3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단 3941』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 D 소속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위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팀의 보험설계 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매달 회사에서 3,000-4 ,000 만원을 받는 고액 급 여자인데 요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10% 이자를 받는 대부 업을 시작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은 월수입에서 보험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보험료 대납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5.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92,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49』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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