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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이율이 10% 가 되는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6개월 동안 매달 적립해 놓으면 은행 이율보다 이자가 많이 나오니 돈을 적립해 놓아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보험상품에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2. 11. 14.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위 해약금을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 적립하면 당신들의 아들 결혼식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것이고 이자로 매달 42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10. 8. 810만원, 2013. 10. 29. 1,100만원, 2014. 2. 14. 경 5,564,14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664,1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K 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 주 )KDB 생명보험 고객센터에 K 명의 ( 무) 파워 펀 딩 변 액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해약을 신청하여 2013. 9. 2. 피해자 K 명의 계좌로 해약금 8,665,972원이 입금되자, 위 피해자에게 “KDB 생명보험에서 착오로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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