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1. 7. 22:35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번지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까지 약 8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4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