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0. 10. 23:07 경 충북 진천군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