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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 11. 21.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경과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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