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해병대전우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일왕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