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해병대전우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일왕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