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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합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5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과학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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