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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9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편취금이 피고인이 아니라 J에게 교부되었다는 것임에도, 그 적용법조는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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