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45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