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642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8,526,051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범행 기간도 2011. 5. 1.경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