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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0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제1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제1심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의 퇴직일자와 체불금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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