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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00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물품을 몰래 가져가서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제1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E,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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