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3.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준공업단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레이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 외 1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547,227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재량 일탈, 남용(제2주장) 원고는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 등록금과 가계 부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행과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