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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0755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그중 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6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8. 공인중개사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계약금 6,200만 원, 잔금 5억 5,800만 원)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9. 2. 12.로 한다.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신한은행 피고 계좌로 입금, 나머지 5,200만 원은 2018. 5. 30.까지 같은 계좌로 입금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채권자 F의 가압류 2,000만 원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에 승낙하며 협조한다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은 신한은행 피고 계좌로 입금하며 이는 매매잔금 중 일부로 즉시 전환되며 잔금에서 차감 정산한다. 매수인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 변경 요구 시 매수인을 변경한다. 매수인 대리하여 단지 상가 G부동산(대표 C)에서 위임받아 계약한다(위임장 및 인감증명은 잔금 시까지 제시하기로 한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H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계약 당일 1,000만 원, 2018. 5. 30. 5,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 지위에서 2018. 9. 28.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 하여금 전세계약금 중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신한은행 피고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1.경 C에게 이 사건 계약이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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