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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64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채권총액 약 13억 원 상당의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부담보대출채권 7건을 양수대금 6억 7,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6,7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억 3,000원은 2014. 4.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제1차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채권양수대금을 완납한 이후, 피고가 양도대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및 근저당권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기로 정하였으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액 예정) 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이행최고나 서면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손해배상액)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원고가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4. 4. 10.까지 위 계약상 정한 잔금 6억 3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5억 3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1차 계약이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대상채권에 대하여, 양수대금 6억 5,200만 원, 계약금 5,2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4. 4.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제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2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 제7항으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추가하는 한편, 피고는 1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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