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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8143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17. 피고들 공유의 남양주시 D 대 26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97.5㎡, 피고 B 소유의 E 대 93㎡ 및 그 지상 건물 50.16㎡, F 전 18㎡(이하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번지수로만 특정하고,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9억 8,8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억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8억 8,800만 원은 2015. 11. 20.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1조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건축물 철거는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잔금 5일 전에 E 내 건축물을 먼저 철거해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6조는 “잔금 시 매수인 명의 바뀔 수 있으며, 매도인 양도세 문제로 매매대금은 변동 없이 계약서가 재작성 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7조는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2,000만 원은 2015. 9. 21. 송금하며 8,000만 원은 2015. 10. 19. 송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의 계좌로 2015. 9. 21. 2,000만 원을, 2015. 10. 19.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필지별로 달리 가격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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