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의 모인 C과 사이에 피고 명의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3,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2016. 추석전까지, 나머지 잔금(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은행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마지막장에 기재하였는데,E 식당 매매대금 사억삼천오백만원 정(435,000,000원) 계약금액 이천만원 정(20,000,000) 2016년 8월 23일 매도자 영수인 B(C) 매수자 영수인 A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리 하기로 한다.
서로 합의하에 시행한다.
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6. 9. 13. 1,000만 원, 2016. 11. 4. 2,000만 원, 2016. 11. 1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피고의 모 C에게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은 공탁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11. 30.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2. 5. 24.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