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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꼬이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387-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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