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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7: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못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렉스턴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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