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1~2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9. 5. 8. 02:0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38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다. 같이 살고 싶다. 불법 영업이니 신고하겠다. 내가 무속인인데 가게가 망할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재차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297 사건)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