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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단12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환승 주차장’을 경유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종점에 도착하는 D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은 위 버스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위 C대학교 종점 주차장에 이르러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이제 막차가 없다. 방향이 같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G 아파트 입구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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