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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40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2:50 경 양산시 E 빌딩 4 층 ‘F 노래 주점’ 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 여, 38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및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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