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D의 E 봉고Ⅲ 차량을 주차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