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저녁시간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거리공원 내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내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지퍼 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타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저녁 경 서울 금천구 E건물 209호 F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새벽 경 위 F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초순 밤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 내에서, I(일명 J), K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수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7. 오후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