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8. 20: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11: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역 부근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지 10개에 나뉘어 들어 있던 필로폰 약 7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점심시간 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2 월말 점심시간 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점심시간 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 오후 시간 경 서울 금천구 M, 108호에 있는 L의 집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타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오후 시간 경 서울 관악구 K, 101호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바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8. 저녁시간 경 서울 관악구 K, 101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바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11. 15:00 경 서울 금천구 N, 2 층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바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6. 오후 시간 경 중국 위해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개당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3개( 필로폰 합계 약 9.1그램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