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갑을 찾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 주인이 내 지갑을 가져갔다, 수사를 안하고 뭐 하 노, 너 거 옷 벗긴다, X 발 X 끼야, 짜 바리 X 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