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7:00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3( 구서 동 )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612 동 앞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LG-F620K)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8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3:3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점에서 위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4 갑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406』 피고인은 2017. 11. 23. 19:00 경 부산 연제구 H 오피스텔 앞에 피해자 I가 주차한 J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접근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 받침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2 장, 1천 원권 지폐 10 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던
반지 갑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