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1249』
가.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6. 04:10 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통장 1개와 영업 장부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8. 3. 5. 00:09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 갈비 3 인 분과 냉면 1 그릇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시켜 먹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3. 5. 00:12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고단 1551』 피고인은 2018. 4. 17. 03:50 경 울산 동구 K( 원 룸)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L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일만 원권 7 장, 일천 원권 7 장, 500원 동전 10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