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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7066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실체적 진술주의 등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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