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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7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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